구직촉진수당
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구직활동 및 생계안정를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.
I유형
6개월동안 1달에 60만원씩 지원받는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. 가구단위 중위소득 60%, 재산 4억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(18~24세는 5억원) 최근 2년동안 100일 이상 일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.
제외대상
-근로능력,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
-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
-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(단,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)
-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(단,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)
-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
-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
-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%('24년 1,337,067원)를 넘는 사람
-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. 단 노동시장이행형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(중도탈락자는 제외)II유형
-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 계층, 청년, 중장년층 등 특정계층*: 결혼이민자, 위기청소년,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영세 자영업자 등 -청년: 15세~34세 구직자 -중장년 : 35~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% 이하인 사람 참여수당 / 훈련참여지원수당 / 참여장려수당으로 나누어져 취업단계에 따라 다른 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. -구직촉진수당: 최대 300만 원, 가족수당 포함 시 최대 540만 원. -직업훈련참여수당: 최대 170.4만 원. -취업성공수당: 최대 150만 원. 현재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인 구직촉진수당을 통해 구직자들은 월 최대 50만 원을 6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또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, 가족당 월 1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.
2024년 기준 중위소득
기준중위소득 60%
○1인가구 : 1,337,067 ○2인가구 : 2,209,565 ○3인가구 : 2,828,794 ○4인가구 : 3,437,948 ○5인가구 : 4,017,441 ○6인가구 : 4,571,021 ○7인가구 : 5,108,996 ○8인가구 : 5,646,971
기준중위소득 100%
○1인가구 : 2,228,445 ○2인가구 : 3,682,609 ○3인가구 : 4,714,657 ○4인가구 : 5,729,913 ○5인가구 : 6,695,735 ○6인가구 : 7,618,369 ○7인가구 : 8,516,994 ○8인가구 : 9,411,619
기준중위소득 120%
○1인가구 : 2,674,134 ○2인가구 : 4,419,131 ○3인가구 : 5,657,588 ○4인가구 : 6,875,896 ○5인가구 : 9,142,043 ○6인가구 : 9,142,043 ○7인가구 : 10 217,993 ○8인가구 : 11,293,943
